🦷 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 총정리
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5~15%로 부담 덜어내기
비싼 치과 치료비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고 계셨나요?
의료급여 1종/2종 수급자라면 국가 지원을 통해 약 13만 원 내외로 새 치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완전틀니(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)와 부분틀니(치아가 남아있는 경우)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.
📅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틀니 지원은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가능합니다. 다만,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인해 재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
📌 실패 없는 신청 핵심 포인트
- 본인부담금 최소화: 1종 수급자 약 13만 원, 2종 약 38만 원 내외로 제작 가능
- 신청 순서: 치과 방문(진단) → 등록 신청(주민센터/치과대행) → 승인 후 제작 시작
- 중복 혜택: 지역 보건소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환급해주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!
- 사후 관리: 제작 후 3개월간은 무료 조정이 가능하므로 불편하면 즉시 치과 방문
"이미 많은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.
7년마다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"
